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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31.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은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46012-3205 법인46012-3205 법인460123205 19981031 199810 1998 10 31

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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