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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

공시지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의 익금 산입 여부

법인46012-3222 법인46012-3222 법인460123222 19981102 199811 1998 11 02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ㆍ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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