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9.
인도시점과 결산시점 및 유산스만기일까지의 환율변동에 의한 차액의 회계처리
법인46012-326 법인46012-326 법인46012326 19980209 199802 1998 02 09
요지
통관시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한 원화금액으로 거래처에 인도하고 유산스결제일을 만기일로 하는 어음을 선지급받은 후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재계산한 원화금액을 물품대로 확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연지급수입에 의해 원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통관시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한 원화금액으로 거래처에 인도하고 유산스결제일을 만기일로 하는 어음을 선지급받은 후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재계산한 원화금액을 물품대로 확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유산스결제일이 사업연도말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연지급수입에 의한 사업연도말 현재 외화단기차입금 및 원자재의 인도시점과 사업연도말 현재의 물품대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규정에 의해 각각 평가하여 계산된 외화단기차입금 및 물품대상당액의 차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질의3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거래가 선물환거래에 해당하는 지와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예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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