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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5.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자산 양수시 이연자산 상각비의 손비 인정 여부

법인46012-3360 법인46012-3360 법인460123360 19981105 199811 1998 11 05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다른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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