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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7.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 등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46012-3394 법인46012-3394 법인460123394 19981107 199811 1998 11 07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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