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11.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

법인46012-3439 법인46012-3439 법인460123439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임차기간 만료시에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임차기간 만료시에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철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 (법인46012-3439 법인46012-3439 법인460123439 19981111 199811 1998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