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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11.

휴업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46012-3443 법인46012-3443 법인460123443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휴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업연도중에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전에 휴업하고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휴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업연도중에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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