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11.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 되었으나 회사계속등기가 된 경우 법인세신고 여부
법인46012-3444 법인46012-3444 법인460123444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법인이 영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착오로 영업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설립일 이후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착오로 영업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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