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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11.

실업대책 구제기금 및 배구육성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445 법인46012-3445 법인460123445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중소기업근로자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또는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공단에 중소기업근로자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체육회(○○체육회 가맹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또는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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