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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11.

법인 특정사업부분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

법인46012-351 법인46012-351 법인46012351 19980211 199802 1998 02 11

요지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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