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18.
분양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출하는 금액 등이 양도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33 법인46012-3533 법인460123533 19981118 199811 1998 11 18
요지
분양대행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분양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금융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의 지출액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법인과 그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법인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분양대행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분양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분양대행자의 금융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의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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