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0.
임대전용 부동산 판정시 연면적 산정 방법
법인46012-3554 법인46012-3554 법인460123554 19981120 199811 1998 11 20
요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건물들이 필수적 보유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그 부수시설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경우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여러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등이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그 부수시설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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