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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1.

부채의 원리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금액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2-3563 법인46012-3563 법인460123563 19981121 199811 1998 11 21

요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공사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원리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당해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지하철도공사가 자신이 상환하여야 할 부채의 원리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얻은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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