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3.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 양수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589 법인46012-3589 법인460123589 19981123 199811 1998 11 2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는 선물계약의 내용과 동 선물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손실을 영업권의 취득가액 등에 어떻게 반영하였는 지 및 이와 관련된 각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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