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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3.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고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후 부도발생시 소득처분방법

법인46012-3590 법인46012-3590 법인460123590 19981123 199811 1998 11 23

요지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당해 법인이 그 사용처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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