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5.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받는 체육시설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법인46012-3624 법인46012-3624 법인460123624 19981125 199811 1998 11 25
요지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하게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청년회(○○)유지재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실비로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원가상당액과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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