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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7.

지목의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취득목적인 주택신축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 토지의 처리

법인46012-3650 법인46012-3650 법인460123650 19981127 199811 1998 11 27

요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지목인 농경지의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경우 농경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지목이 전ㆍ답인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이를 농경지의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그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시행규칙 같은조 제21항 제1호 규정의 농경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용실태, 당해 법인의 동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의 내용 또는 그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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