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7.
대부받은 정부정책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받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654 법인46012-3654 법인460123654 19981127 199811 1998 11 27
요지
공사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원화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유통공사가 정부 정책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이를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함에 있어, 원화를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당초 약정상의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상환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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