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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7.

외화차입금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 손금 미계상액의 처리

법인46012-3655 법인46012-3655 법인460123655 19981127 199811 1998 11 27

요지

외화차입금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 손금 또는 익금 미산입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한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부채의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 이후 그 다음사업연도 기간중에 외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 금액중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일시상환하는 외화부채의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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