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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8.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적용 내용연수 판정

법인46012-3668 법인46012-3668 법인460123668 19981128 199811 1998 11 28

요지

감가상각 진행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수행한 경우, 관련 규정(’94.12.31이전 취득자산의 경우는 ’94.12.31개정 전의 것)에 의한 수정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 진행중인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94.12.31이전 취득자산의 경우는 ’94.12.31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94.12.31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시 당해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인 것이고 질의3,4의 경우 ’94.12.31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와 관계없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당해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액이 남을 때까지 감각상각하는 것이며, 다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을 상각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의 기간을 선택하여 정액 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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