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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30.

특수관계법인의 제품을 수입 판매시 수입법인이 부담한 무상보증수리비용의 처리

법인46012-3698 법인46012-3698 법인460123698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특수관계 외국법인의 휴대폰을 수입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무상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등 제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무상보증수리의 책임 소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품질보증기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무상보증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무상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수리비 등 제비용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거나 분담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무상보증수리의 책임이 어느 법인에게 있는 지와 그 비용이 각 법인의 판매가격과 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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