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30.
계산서 미교부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 기한 내 미제출 법인에 대한 가산세
법인46012-3699 법인46012-3699 법인460123699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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