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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30.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부당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

법인46012-3700 법인46012-3700 법인460123700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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