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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30.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702 법인46012-3702 법인460123702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상품의 판촉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그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각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각 경우가 귀 법인의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귀 법인에게 광고선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분담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인 지, 아니면 총판 등의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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