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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3727 법인46012-3727 법인460123727 19981202 199812 1998 12 02

요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구상채권액에 대하여 회수가능한 자산금액이 이에 미달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당해 보증채무중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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