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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

’94.12.31 전ㆍ후에 취득한 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

법인46012-3737 법인46012-3737 법인460123737 19981202 199812 1998 12 02

요지

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그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95. 3.30개정전의 것) 제28조 제2항 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같이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94.12.31개정후의 것)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그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96. 3.21개정후의 것)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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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31 전ㆍ후에 취득한 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 (법인46012-3737 법인46012-3737 법인460123737 19981202 199812 1998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