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철강재 저가공급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738 법인46012-3738 법인460123738 19981202 199812 1998 12 02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저가로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단가 결정주체, 낮은 단가로 공급한 사유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철강재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 상태의 수출용 철강재를 공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철강재를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로 공급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질의법인 또는 특수관계있는 법인), 낮은 단가로 공급하고 수출한 사유, 동종의 제품을 유사한 거래조건에서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한 단가와 차액 유무 및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