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방법
법인46012-3750 법인46012-3750 법인460123750 19981203 199812 1998 12 03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의 것과 따로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명칭과 공고인을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이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의 것과 따로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명칭과 공고인을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피합병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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