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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5.

’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법인46012-3773 법인46012-3773 법인460123773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8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와 건물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 평가액으로 하되, 시가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 가액이 위의 평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와 건물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84.12.31. 이전의 취득가액에 ’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위와 같이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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