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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16.

용도가 불분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82 법인46012-382 법인46012382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고, 차입금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예규 87-68, ‘97.12.29)에 따라 취득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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