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4.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46012-3900 법인46012-3900 법인460123900 19981214 199812 1998 12 14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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