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4.
채무자의 재산에 우선권이 없어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901 법인46012-3901 법인460123901 19981214 199812 1998 12 14
요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이 당해 채권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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