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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16.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90 법인46012-390 법인46012390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비처리 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동 공제회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는 출연금과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의 체결시에 동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손금산입대상인 공과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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