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16.
개업비중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손금산입액의 세법상 인정여부
법인46012-395 법인46012-395 법인46012395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추후 퇴직금지급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과 상계하거나 추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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