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8.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97. 1. 1이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3968 법인46012-3968 법인460123968 19981218 199812 1998 12 18
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85. 1. 1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124조의 5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85. 1. 1현재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것으로, 동 제14항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의제취득일인 85. 1. 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토지채권(액면가액)으로 교부받는 경우 당해 채권의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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