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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8.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970 법인46012-3970 법인460123970 19981218 199812 1998 12 18

요지

나대지를 ’97. 6.30이전에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해 토지를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나대지를 ’97.6.30 이전에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기간(2년)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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