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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3.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46012-4038 법인46012-4038 법인460124038 19981223 199812 1998 12 23

요지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은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정한 계산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정한 계산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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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의 인식방법 (법인46012-4038 법인46012-4038 법인460124038 19981223 199812 1998 1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