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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3.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의 익금산입 시기

법인46012-4042 법인46012-4042 법인460124042 19981223 199812 1998 12 23

요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31조에서 규정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국제총괄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1995.1.1 이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고정자산을 감정평가하여 승계받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1994.12.31 개정 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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