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8.
취득시기 미도래 상태에서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부의무
법인46012-4105 법인46012-4105 법인460124105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의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에서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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