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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9.

주식의 자전거래에 의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112 법인46012-4112 법인460124112 19981229 199812 1998 12 29

요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시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므로 동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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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자전거래에 의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112 법인46012-4112 법인460124112 19981229 199812 1998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