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18.
사단법인 ○○연구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13 법인46012-413 법인46012413 19980218 199802 1998 02 18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정관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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