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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30.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요건

법인46012-4151 법인46012-4151 법인460124151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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