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30.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부 구매자에게 자기주식 무상교부시 처리방법
법인46012-4156 법인46012-4156 법인460124156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법인이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매자 중 선착순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시 주식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자사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고객 중 선착순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중 증권거래세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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