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18.
토지영향평가비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설치비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46012-415 법인46012-415 법인46012415 19980218 199802 1998 02 18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오피스텔의 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당해 오피스텔의 판매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오피스텔의 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와 당해 오피스텔의 판매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의「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한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료 및 당해토지에 첨가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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