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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18.

영유아보육시설건립 및 운영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46012-416 법인46012-416 법인46012416 19980218 199802 1998 02 18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공단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기금의 운영자금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지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공단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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