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1.
국외본점이 국내지점에 검사용장비를 무상 제공시 자산수증익 해당여부
법인46012-445 법인46012-445 법인46012445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고 법인이 국내병원에 시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시약검사장비를 무상대여하는 경우가 장비대여 계약내용, 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판매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대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 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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