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3.
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처분가능이익의 범위
법인46012-460 법인46012-460 법인46012460 19980223 199802 1998 02 23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으로 적립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으로 적립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 상법 제458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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