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3.

비영리법인이 신고하면서 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환급가능 여부

법인46012-463 법인46012-463 법인46012463 19980223 199802 1998 02 23

요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일부를 신고서에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일부를 신고서에의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이 신고하면서 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환급가능 여부 (법인46012-463 법인46012-463 법인46012463 19980223 199802 1998 0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