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3.
비영리법인이 신고하면서 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환급가능 여부
법인46012-463 법인46012-463 법인46012463 19980223 199802 1998 02 23
요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일부를 신고서에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일부를 신고서에의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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