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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6.

무급여로 근무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및 총급여액 계산방법

법인46012-487 법인46012-487 법인46012487 19980226 199802 1998 02 26

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1년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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