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7.
자산부채를 인수하면서 받을어음을 수취하는 경우 받을어음의 처리방법
법인46012-500 법인46012-500 법인46012500 19980227 199802 1998 02 2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인수하는 자산ㆍ부채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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